이번 개정안은 KT 통신 장애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KT는 지난 1일 보상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1/3 (10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 2만 5000원 요금 기준 7000원이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 등 통신장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3가지 대책이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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