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논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 관련) 지금 이견이 있는 3~4가지에 대해선 부처 이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규제 권한을 공정위와 과기부가 각각 갖고 있어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장은 "3번 정도 조정을 해왔는데, 부처에선 당에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이견이 (처음에는) 20~3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개 정도 남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고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권한을 어떤 부처에서 갖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공정거래,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해야 하는 것이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자 보호 이런 것은 방통위가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입장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는 당 정책위에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경우 기업분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온플법' 논의 여부에는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정권을 잡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법들도 오래 걸렸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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