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사진제공=뉴스1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은 식품 등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표시제로 가정 등에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했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