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의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10% 수준이고 대리점에 실제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의 대대적 할인·홍보가 직거래점인 인근 안경원의 가격경쟁을 촉발하자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렌즈를 구입해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과 대리점이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특히 2019년 1월엔 제주지역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 '제주도 직영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위반 대리점엔 재발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설정 지역을 벗어나 직거래점에 영업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면 거래지역 제한조항을 활용해 제재했다. 영업지역 설정을 대리점의 영업범위 보장이 아닌 자신의 직거래 영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했다.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을 하며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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