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에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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