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이 11일 자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종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이스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종에 속한 기업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14%), 제조업(12%), 정보통신업(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9%)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프라인 소비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도매 및 소매업의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병원, 골프장, 호텔 업종 등에서도 가입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이다. 최근에는 의무가입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에이스손해보험은 내다봤다. 의무가입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사고대응을 위한 콜센터 위탁 비용 ▲이용자에 대한 사고 통지비용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제공한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아직 많다며 사업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하여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에이스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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