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영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보유 40%+거주 40%)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해 장특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당론대로 소위 심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비과세 기준 상향은 물론 장특공제 차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
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시점과 관련한 조항만 동의해준다면 장특공제 차등화 조항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재위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소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발의)은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특금법에 따른 과세를 유예하고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에정이다. 앞서 행안위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재원으로 10조원대 증액을 요구했지만 야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방역지원금 관련 여론도 좋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실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 여론이 60.1%로 찬성(32.8%)보다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아닌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에 따른 개인 방역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다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기류도 흐른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관철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정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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