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가족‧친구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상처 입은 유가족 마음에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우리가 장애인이나 지역비하 발언을 유념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번 속죄하는 마음으로 실언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후보는 오히려 오해라고 일관한다”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도 참석했다.
하 의원은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이라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됐지만 이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러번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창호법 처벌 조건에는 음주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라며 “때문에 많이 마셔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경우 사법당국에서 기소를 망설인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보완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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