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했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는 한서희를 향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말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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