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7일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특히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일 밤 9시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퇴거 요청을 하며 B씨의 동의 없이 B씨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줬다. 하지만 A씨는 한 시간 만에 다시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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