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공군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의 군 내부 수사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내년 7월 3대 범죄 재판 업무를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5월에 발생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종결된 사실이 지난 15일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17일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직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군인권센터에서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초동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이틀 뒤인 3월5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처음 조사했고 당시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중사 사망 후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는 등 '늦장'을 부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17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공군 군사경찰은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하사에 대해서는 6월10일 A하사 사망사건 조사를 종결하면서 A하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공군 검찰은 올 9월 A하사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준위의 강제추행 관련 진술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확보하자, 한 달 뒤인 지난달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내년 7월부터 성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되지만 과연 이같은 '수사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 관련 문제 수사는 별도 전문 조직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지난 8월 국회에선 '군사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내년 7월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군 내부 수사가 아닌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관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또 오히려 군 부대 출입 과정에서 민감한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의 자연스러운 민간 이관도 중요하지만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군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에 대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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