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성명불상)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범죄행위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제시했다.
해당 기사들에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씨에게 4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이 공개됐다.
또 "검찰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43억 원을 연관짓는 듯한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허위 사실이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밀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보도하도록 하는 행태는 척결해야 할 정치 사법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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