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정상화를 돕는다. / 사진=대유위니아그룹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 받는 조건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고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며 “남양유업의 대주주들과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 등 경영공백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호 협력 이행협약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자동차부품, 가전, 레저, 서비스 등의 경영 노하우와 위니아딤채(전 위니아만도) 및 위니아전자(전 대우전자)의 성공적인 인수 등의 배경을 고려한 남양유업의 요청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유위니아그룹은 2014년 위니아딤채를 인수 한 뒤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 기업공개(IPO), 제품 다각화 등에 성공했으며 2018년 위니아딤채와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한 위니아전자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단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률 준수를 위한 준법감시체제 체계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 및 회계시스템 마련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정상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양유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도 자료를 내고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분쟁이 해소되면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홍 회장 측은 경영권 양수·양도를 놓고 협상을 벌였던 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분쟁에서 패소해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엔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대유위니아와의 협약은 소송 승소시에만 이행이 가능한 조건부 약정인 셈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이 향후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자 및 그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인 남양유업의 탄탄한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 받는 식품기업으로 재도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