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매직·LG전자·코웨이·교원프라퍼티·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 7곳의 약관을 심사해 '갑질'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내도록 하게 했다. 공정위로부터 상법과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등과 비교할 때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고 이들 업체는 연 6%의 연체료를 물리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제품을 초기 설치할 때나 고객이 중도 해지했을 때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민법상의 임대인 의무 규정과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등을 준용해 업체가 설치비용을 내도록 하게 했다. 같은 논리로 계약 만료나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제품 철거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 조항이 바뀌었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는 '계약 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LG전자와 현대렌탈케어는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의 다른 카드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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