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개인정보위에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끝나 조정 신청인들이 소송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메타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 3자의 신상과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건넸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지속돼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이후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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