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했던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국내 입국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로 한정됐지만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337명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지원 받는다.
337명 중 77명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온 영주귀국 사업 과정에서 이미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기존 국내 체류자의 가족 등으로 구성된 260명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국자 260명 중 1세대는 21명으로 평균 연령이 88세다. 최고령 입국자는 90세(1931년생)다. 최연소 입국자는 1세대 동포의 손녀로 34세(1987년생)다.
이날 들어오는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후 열흘 기간의 격리를 거쳐 안산, 인천 등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α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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