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진 기자 =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7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해 27일 오후1시 서울 도심에서 정부여당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화물연대본부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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