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9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울산 중구 한 빌라 거주지에서 위층 거주자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둔기로 B씨집 인터폰, 도어락, 현관문 등을 파손하는 등 총 2번에 걸쳐 약 16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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