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는 남성 B씨에게 불법 카풀을 제안했다. B씨는 도착지에 도착해 계산하며 A씨가 불법 카풀을 한 것을 알았다. B씨는 A씨의 불법 카풀 행위를 신고했고 A씨는 화가 나 B씨가 '장애인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너가 내 젖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오늘은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 등과 같은 문자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B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진술을 할 때도 집으로 가던 길에 B씨가 비를 맞고 있어 태워다 주며 지인을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집 방향이 반대인 점을 알게 돼 2차 조사를 결정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재조사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는 것, A씨와 B씨의 집이 정반대인 것, A씨가 만나기로 한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예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안 한 것, A씨 몸에서 B씨 DNA가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국 B씨는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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