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라며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벌여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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