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의결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않아도 대의원회 결정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사업 과정의 각종 절차를 단축해 사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이 장점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4065가구다.
압구정3구역을 포함해 현재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장미 1·2·3차 등 총 11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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