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 기존 수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간에서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기준은 1억원이다. 고객이 예치한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하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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