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단 근거와 결정이 추후 음주운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르는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처벌 수위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에 비해 음주운전의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주된 요지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만 하면 그 행위의 위험성의 경중을 떠나 해당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제한 없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 판결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 무조건 기존의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창호법의 위헌 부분의 효력이 상실돼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한 각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진다. 따라서 재범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처벌 범위에 있어 윤창호법의 기존 규정과 차이가 없다. 재범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 재범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의 처벌기준에 따라 의율되므로 법정형의 상한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재심을 통해 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비록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의 결정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 형사법원 내에서 음주운전을 대하는 법관들의 양형 태도는 상당히 엄격하다.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징역의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헌재의 위헌 선언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억제를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늘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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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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