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올해는 원격 영상재판 확대 실시, 형사전자소송 도입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 해지만, 한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데다가,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확대 실시된 원격영상재판의 안정적 정착을 당부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임용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제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 등 안건을 두고 토론도 진행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 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 적체된 사건 처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1심 민사단독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고 확대 범위 및 보완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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