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바뀌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상한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늘었으며 가중처벌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됐다.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어 해당 죄가 살인죄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반영됐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취지를 고려해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이같이 설정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도록 추가 기준도 뒀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이다.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해 가중처벌될 경우 1~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심의했다.

범죄군별로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마련하되 각 범죄의 특성과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정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국민 공감대 등도 반영한다. 벌금형 집행유예 양형 기준의 실제 활용도가 1%에 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축적되는 양형 실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