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타일이 우수수 떨어지고 벽이 심하게 갈라진다'며 최근 나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시가 설계도에 일부 흙막이 설치를 누락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방지 시설 없이 진행했다는 것.
특히 공사과정에서 발주처인 나주시와 시공사가 건축주에 허락도 없이 건물 담장을 허물고 건물 벽까지 폭 50㎝ 사유지에 땅을 잠식해 터파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센터 공사 후 상가 건물 1층 입구 등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엘리베이터도 작동할 때마다 '끽~끽'소리가 나 지난 9월쯤 수리했다. 그런데 2달도 안 돼 또 다시 마찰음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집안에 빗물이 들어오고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돼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시에서 발주한 정밀진단이 육안 진단이다. 말이 되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 '건물에 나타난 균열 및 타일 탈락 등의 성능 저하부는 대부분 건물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안전진단업체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 현장 대리인을 통해 인접토지 소유주들과 면담을 실시해 공사를 시작했다. 흙막이 공사를 안한 이유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 하지 않았고, 정밀검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쪽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민원인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이 규명되면 법 테두리내에서 적절한 보상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 현장 대리인을 통해 인접토지 소유주들과 면담을 실시해 공사를 시작했다. 흙막이 공사를 안한 이유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 하지 않았고, 정밀검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쪽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민원인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이 규명되면 법 테두리내에서 적절한 보상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나주시 송월동 1099-2번지에 건축면적 5945㎡에 예산 102억2600만원을 들여 가족센터 1774㎡(지상 2층), 주거지주차장 4171㎡(지상 2층)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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