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취득세와 유류세 등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 됐다.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원으로 기존보다 25만원 상향된다.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면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 구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광주시민은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