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한 인권 보호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며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모든 국민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해당 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그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며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모든 국민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해당 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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