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하기 위해 뒤에서 줄을 서있던 남성 B(25)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시도하다 모바일뱅킹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하지 못하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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