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당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선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당내 논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 6월로 지나버렸지 않나"라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부과되고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500만원짜리 움막 같은 걸 샀는데 중과해서 더 많이 나오더란 해당 문제 제기가 타당한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이상 쉽게 투자·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