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 기간 종료 후 단속 첫날부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쿠브'(COOV)가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날 방역패스 적용을 않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13일 저녁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했으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오류는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45분쯤 발생해 오후 1시 반 께까지 약 2시간가량 지속됐다. 쿠브 앱과 네이버 앱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QR코드 인증 과정에서 '미접종' 메시지가 뜨는가 하면 아예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백신패스 인증에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이날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를 운영중인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첫날이라 쿠브 서비스 자체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당시 계도기간 상황에 대해 서버 부하 등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선 중이었다고 전했다. KT 측 또한 질병청 요청에 의해 서버 증설 규모 등을 제안받아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쿠브 서버의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관련 내용의 진행상황은 지속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이 안 될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16종 시설은 Δ식당·카페 Δ학원 등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외 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 적용시설인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관람장) Δ목욕장업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외에 해당 업종이 추가됐다.
이번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13일 하루 발생한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병청은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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