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를 게재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과징금 3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의 최초 적발 사례다. 빈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성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가 해당 후기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후기의 내용뿐 아니라 후기 숫자로 중요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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