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윤 후보의 주요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당시에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 여부는 전혀 없었나. 손 검사 개인의 일탈행위인가.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저는 손 검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3월31일에 MBC 보도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되어있고 한 검사장도 그 시기에 굳이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 처의 명예훼손 부분과 이 두 개를 하나의 고발장으로 고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발을 하면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야당에다가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 제 입장에서 지시한 사실도 없고, 무슨 텔레그램의 '보냄'이라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 도리가 없다.
-암묵적 동의와 당시 윗선의 뜻을 따라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만약에 야당에 고발을 하라고 사주를 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평생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되는 그런 관계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이 자체가 정당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에게는 자주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해도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움직이고 당시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130여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되고 70명 넘게 구속기소되는 대대적 수사였으나 유독 대장동 사업 대출과 관련한 비리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저는 대장동이라는 건 기억을 못한다. 대장동에 대해서 기록을 보진 못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빠졌다면, 대장동 부분은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지분을 갖고 시행사업자와 일정한 지분을 공유해가면서 SPC에 편법으로 대출해준 게 아니라, 대장동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걸로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조카가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이건 부산저축은행이 했던 일반 대출로 판단된다. 그러면 당시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3년 전에 중수부에서 수사하면서 진술도 못 받았고 또 증거가 확보돼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실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건이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사법처리를 했고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건 아마 대통령이 봐달라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
-2012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후보는 이 사건을 경찰의 표적 수사, 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직도 그 판단이 유효하나.
=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 많은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를 저에게 하게 된 건 경찰의 고위 수사 관계자가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이 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식의 비공식적인 백블(백브리핑)을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가 왔었다.
제가 중수1과장일때 3과장에 윤우진 서장의 친동생(윤대진 현 검사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중수2과장과 3과장이 투입 돼 '저축은행합수단'을 만들어 수사를 해왔는데 저는 그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의혹이나 곤란한 처지에 처하도록 놔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답을 해줬다.
윤우진 서장의 동생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보니까 자기 결혼 얘기 등은 들어준 적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안다.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연수원 19기의 다른 사람이 선임됐다.
저는 윤우진 서장과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지만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최근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혐의 내용이 뭔지도 저는 알 수도 없다.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부인 김건희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부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그 때가 결혼 전이었고. 결혼한 후라도 제 처가 재산등록 할 때나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는 것이다.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돼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돼 제가 4월경에 계좌를 한 번 가져와봐라 (했다). 이 모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 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액의 돈을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분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이 모씨라는 분에게 제 처의 신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실제 이 모씨가 관여했던 기간 동안에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일자가 며칠에 불과하다. 주가 자체가 시세조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아서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네다섯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들었다.
계좌를 한 번 떼서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서 보니 그 기간동안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200~300원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거래일 자체도 얼마 안되고. 그걸 바탕으로 4월 경에 여권 정치인들이 고발을 해 최근까지도 별건의 별건을 물어가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시효가 지나간 것도 연장을 걸어서 전부 포괄일죄라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몇년 새 그렇게 포괄일죄가 되는 건 어렵다. 저도 26년간 검사생활 해왔지만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내력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나.
=당초에 이 사건의 단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1년 반 동안 계좌를 열어봤고 현재 수사 중이다. 이걸 공개하라는 건 억지다. 검찰에서 다 봤고, 만약에 시세 조정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벌써 기소했을 것이다. 얼마전에 제 처가 하던 전시 업무와 관련해서 벌써 시효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종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대거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들고 있다는데 이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부인 김건희씨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
-후보는 2019년 6월17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후보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가 기획전시를 공교롭게도 그 해 6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 했다. 검찰총장에 7월에 취임했는데 전후로 협찬한 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
=제 처가, 제가 국정원 사건으로 좌천을 가서 고검에 있을 때도 이보다 더 큰 전시도 했고, 현금 협찬을 무상으로 받은 협찬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표를 산 것이다. 투자를 해서 외국의 블록버스터 작품을 가져와서 그 표를 사가는 기업에 대해서 표를 사갔지만 협찬이라고 올려준 것이다. 6월13일에 만약 전시가 시작됐다면 아마 5월에 이미 브로셔가 나가야하고 협찬사에 대한 인사가 들어가야해서 그 전에 우리가 앞으로의 표를 살 테니 협찬사에 올려달라는, 그 회사의 로고를 전에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총장이 된 이후에 제 처의 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10여년 동안에 대표이사 봉급을 월 200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법인에 유보금이 남아서 세금도 내고, 또 그걸 받아오면 소득세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급여를 올려서 가져오는 게 좋다고 해서 한 것이지 총장 취임을 전후로 한 그 전시로 돈을 벌어서 가져온 건 아니다.
◇김건희씨 허위경력 및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가 내년 2월까지 논문 검증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표절이 사실로 나타나면 후보는 어떤 조치 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 인정이 곤란하면 당연히 취소되고, 취소 전에 반납해야 한다. 그건 상식 아니겠나. 다만 그 논문이 디지털 3D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상 실험 논문이라서 누구의 것을 베껴서 쓸 순 없다.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는데 표절이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과연 심하냐는 의문이다. 그건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표절율 20%정도가 나와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마 제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생각한다.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대 교수 임용지원 하면서 허위경력, 가짜 수상기록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 처가 기자를 대하는 게 좀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기자하고 통화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얘기한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교수는 아니고 시간강사와 유사한 겸임교수다. 산학겸임교수다. 수상경력이라고 하는 건 제 처가 회사의 운영 과정과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했다 부사장으로서. 자기 개인의 경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산학연계 시간강사나 다름없는 겸임교수 자리니까 그걸 참고자료로 썼다.
게임산업연합회의 비상근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수원여대인지 폴리텍 대학인지의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그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이다.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의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부적절한거로 보여진다. 다만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편취 사건 관련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에 파주경찰서 수사 시작됐다가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지 않았고, 지난해 재수사한 결과 결과가 달라졌다.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게 후보 죽이기 과잉수사의 일환이라고 보시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후보는 1심 당시 법적용에 누구나 예외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건 누구나 법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이걸 방어하기 위한 것은 배치된 것 아닌가.
=5년 전에 기소가 안되고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기소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이렇게 거액의 투자 행위 하는게 과연 정상적인가. 보통의 부를 증식하는 행태랑 다르지 않은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만약에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와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다.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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