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4년 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144사가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52사) 대비 177%나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는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돼 있다.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우선 코스피상장사, 코스닥상장사, 코넥스상장사 등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2년 2월14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일인 올해 12월31일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또 3개 사업연도를 등록 회계법인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선임기간과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주권상장회사 기준과 같다.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선임기한은 동일하나(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선임대상 사업연도가 1년이다. 또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유한회사'의 선임기한과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은 비상장주식회사 기준과 같다. 4개 유형 회사 모두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에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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