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A씨(21·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돼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친모 B씨(18·여)는 지난 10월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탈수와 영양결핍을 일으키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아기 배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엉덩이 등에 심한 피부발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는 친정에 있었고 A씨는 장시간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5시쯤 집에 돌아온 A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고 7시간이 지난 낮 12시쯤 다시 분유를 준 뒤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부부는 평소 분유를 하루에 3번만 주고 방에 홀로 방치하는 등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기저귀도 말려서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두달 동안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혐의 11건에 대한 혐의를 붙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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