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5일 대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이 음식을 먹지 않자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던졌다. A씨는 잔을 던져 깨뜨리고 유리 조각이 B군 무릎에 박혀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3일 자녀들 앞에서 아내 C씨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옷 서랍장에 집어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동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부부싸움을 일으켜 정서적 학대행위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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