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영상과 함께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6일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양산시에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영상과 함께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1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진정서 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학교폭력 처분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인권위는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공개된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3일 자정 무렵부터 양산시내 모처에서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10여년전 부모님을 따라 국내로 이주했고 몽골 국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공개된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일 오후 4시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다만 강력범죄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