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권구용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선(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지도부가 의총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해 반대 의견에 대한 사전 진화에 나섰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국가재정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법은 신속한 '선지원·후정산'이 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앞서 당정은 인원제한 보상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액 현실화도 차후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4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기피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의원들을 향해 "초반에는 우리도 잘못한 측면이 있지만 저쪽(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니 우리 민주당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신념과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관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를 포함해 공시제 변경, 재산세 재조정 등 여러 핀셋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설훈 등 일부 의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고 전재수 의원 등은 이 후보의 주장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몇몇 의원이 그런 얘기들(당과 조율 없이 후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민한 문제인데 당과 의견이 미리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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