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되는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각종 지표로 적격비용을 따져 수수료를 내릴 지 결정하는 것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했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