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일괄 복당을 하는 '대사면'을 결정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자들의 복당 허용안을 논의하고 오는 1월1일부터 15일까지 복당 신청안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복당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탈당을 했다 복당을 한 경우 공천 시 불이익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규35조에는 탈당 경력자가 공천심사를 받을 때 1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정부패나 성범죄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됐거나 5년 이내에 공직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당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른 시일 내에 당무위를 소집해 이같은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에서 해당 안을 확정할 경우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당시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던 당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2016년 창당 후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이번 복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권 대통합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권 대통합,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대사면을 하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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