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재찬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권재찬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차량 트렁크까지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B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해 살해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딸로부터 지난 4일 저녁 7시쯤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권재찬을 검거했다.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3년 전 출소했다. 2003년 범행에 앞서서는 199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출소 후 지역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A씨와 B씨를 알게 됐다. A씨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접근하며 범행을 함께 할 B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다. 이후 B씨를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은폐를 위해 B씨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재찬은 B씨에게 A씨 돈을 인출하도록 시켜 B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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