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이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없어져 명의개서가 불가하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만일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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