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신호를 받고 출발한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이 행인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추정돼 누리꾼들이 차주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결국'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그는 "4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제 쪽으로 달려 나왔다"며 "급제동 및 조향으로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오른쪽 범퍼에 상대방 머리가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라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어쩌면 이 사람의 몸을 밟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와 사고 났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달려든 사람은 50대로 추정되며 같이 있던 일행은 경찰에게 "막걸리 몇 잔 등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일행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동료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고,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를 목격한 여성은 "(남성이) 갑자기 차선으로 뛰쳐나갔다"고 전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 차량과 이 남성이 튀어나왔을 때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 측에서 연락받았는데 상대는 깨어나서 어지럽다고 말했다더라. 그 외의 상태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당시 그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라 술에 취했다고 느끼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경력 20년, 40만㎞ 주행, 과태료는 주차 위반 한두 차례가 전부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 사고로 과실은 딱 한 번뿐이다"라며 "최대한 안전 운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니 운전대 잡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과실 비율과 대처 방법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A씨의 잘못이 없다고 입 모아 말했다. 누리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보행자 과실 100%다. 저 정도 방어 운전한 것도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 역시 "당연히 A씨 잘못은 없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있었으면 보고 주의했어야 하지만, 안 보이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쓰러졌다.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 소송해서 새로운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며 "A씨 속도가 좀만 더 빨라서 이 사람이 사망했거나 식물인간이 됐더라도 A씨는 아무런 책임 없다. 이건 날벼락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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