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는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추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27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욕하던 딸 B씨(23·여)를 훔쳐보다 들키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B씨가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주변인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자식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2019년 4월부터 B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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