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황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황씨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도에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논란이 일자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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