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 3명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간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킨 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하거나 책상 앞 등에 서 있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볼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