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최초 시행한 이후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 시행하면서 1인 이상 사업장도 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에 필요한 경우다.
근로자는 이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한다.
장려금 지원금액은 늘리고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한다. 또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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