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부산출고장./사진=머니S 독자 제공.
르노삼성자동차(이하 삼성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명 '레몬법'(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삼성차가 고장난 차를 판매했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모르쇠'로 대응했다는 것. 이로 인해 향후 삼성차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에 거주하는 A씨(53)는 지난 11월 30일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용차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출시하는 QM6 SUV 차량을 부산 출고장에서 인수 받아 썬팅·블랙박스 장치 설치를 위해 카센터를 찾았다. 이후 문제의 결함이 발생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곧장 서비스센터로 방문해 엔진룸과 트렁크를 분리해 1차 수리에 들어갔다. 원인은 썬팅작업시 침수로 인해 퓨즈가 끓어져 발생했다는 진단 결과다. 
하지만 1차 수리에도 결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후 차량 시동이 또다시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대전에 위치한 대덕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여기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퓨즈 이상으로 진단이 나와 2차 수리를 마쳤다. 
당시 서비스센터 관계자로부터 A씨는 "연속적으로 퓨즈가 끓어져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2차 수리에도 결함은 그대로였다. 화가 난 A씨는 12월 3일 삼성차 판매장을 방문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물론 중대 결함이 발생된 차량은 반환했다. 
삼성차측은 차량교환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5일간 차량 결함 원인을 찾는다며 신차를 분해하는 등 수리를 하고 나서다.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재차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교환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재차 차량 교환이 묵살되자 A씨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중재 신청을 위해서다. 
A씨는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똑같은 삼성차량을 두 번째 구매했다"며 "중대결함으로 3회 수리했기에 '레몬법'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교환 대상으로 삼성차에 수차례 차량 교환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센터는 1회·2회 수리라며 말을 번복하는 등 보상으로 20만원과 오일추가 교환권을 제시하며 고객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차가 생명을 담보하는 차량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재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AS 관계자는 3회 수리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차량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차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품 문제로 확인돼 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동일 문제 발생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근거해 교환조치가 가능하지만 당차량 관련해서는 교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아(KIA)차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해 수차례 교환해 준 사례가 있다"면서 "차를 교환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대번호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을 받을 경우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자동차나, 일반적인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