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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육군에서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군사경찰 간부 4명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A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여성 부사관 B씨는 올 1월 부대 선임 부사관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대대장 D씨를 비롯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대 간부들은 C씨에게 단순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씨 등 군사경찰대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누락된 사건 보고 자료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B씨는 국방부가 올 6월 운영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가해자 C씨와 대대장 D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모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지난달 26일 해당 군사경찰대대 지휘관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에 대해 공소 제기했다"며 "현재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보고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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