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 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돌렸다는 B씨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B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 '돈' 선거의 시작인가? 혼탁한 목포시장 선거 목포시민이 부끄럽다"며 이날 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그동안 목포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망국적인 부정선거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금권선거의 현장을 목격한 목포시민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혼탁한 목포시장 선거에 경종을 울리는 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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